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하기로 결정했다고 대회의 게시물에 대한 부회장은? 그는 그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논쟁에서 미국 언론 전
조 바이든
선택
카말라의 해
으로 자신의 실행 메이트., 많은 분석가는 주장을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실행 메이트를 제공할 것입 바이든 필요한 모멘텀을 이길
도널드 트럼프
에서 2020 년에 화이트 하우스다.
그러나 정치적 논쟁은 그렇다 치고,이것에 관한 법적 조항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 우리 헌법 개정안-12 월 22 일-는 함께 다루는 문제의 선거의 회장 및 부회장.제 22 차 개정안에 따라”대통령직에 2 회 이상 선출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Barack Obama
가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경쟁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합니다.
이제 제 12 차 헌법 개정안에는”대통령 직에 헌법 상 부적격 한 사람은 미국 부통령의 자격이 없어야한다.”
이 두 가지 개정안을 함께 읽으면 오바마가 부통령 선거에서도 경쟁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22 개정만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선”두 번 이상의 사무실에 대통령., 그래서 오바마의 부적합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부통령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이후 그는 실행되지 않는 한,대통령의 제한 12 개정”아니 사람이 헌법 제외의 사무실에 대통령”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적용한다.
흥미롭게도 두 개정안은 개인이 부통령으로 선출 될 수있는 횟수를 막지 않습니다.지금까지 두 번 선출 된 대통령은 부통령에 출마하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문제에 대한 합법적 인 싸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어떻습니까?
첫째,인도 헌법은 대통령,부통령 및 총리의 사무실에 임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개인은 여러 번이 사무실 중 하나에 선출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대통령이 인도에서 부통령이되거나 총리가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확실성으로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